공지 장기요양요원 성희롱 피해자 유급휴가 비용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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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 23-05-30 16:12 조회 485회본문
◯ 목적
: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 재원을 마련, 성희롱 피해로 인한 장기요양 요원의 임금 단절을 방지하여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
◯ 협력기관 : 보건복지자원연구원, 공공상생연대기금
◯ 개요
: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(센터에 성희롱 전문 상담원이 없는 경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상담 1544-7315 연계)를 통해 성희롱 피해 상담을 한 경우,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<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>에 연계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.
◯ 지원기간 : 2023년 5월 1일 ~ 11월
◯ 지원기준 : 상담시점 기준 과거 3개월 이내(2023년 2월~)부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의 성희롱으로 일을 중단하였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일 가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
◯ 지원내용 : 1인당 1회, 267,760원 지원(6일×4시간×11,157원, 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◯ 신청방법 :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상담을 통해 신청 (1544-7315)
: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 재원을 마련, 성희롱 피해로 인한 장기요양 요원의 임금 단절을 방지하여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
◯ 협력기관 : 보건복지자원연구원, 공공상생연대기금
◯ 개요
: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(센터에 성희롱 전문 상담원이 없는 경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상담 1544-7315 연계)를 통해 성희롱 피해 상담을 한 경우,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<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>에 연계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.
◯ 지원기간 : 2023년 5월 1일 ~ 11월
◯ 지원기준 : 상담시점 기준 과거 3개월 이내(2023년 2월~)부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의 성희롱으로 일을 중단하였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일 가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
◯ 지원내용 : 1인당 1회, 267,760원 지원(6일×4시간×11,157원, 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◯ 신청방법 :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상담을 통해 신청 (1544-73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