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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보수교육 시범운영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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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 23-08-18 14:19 조회 28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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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‘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>

◈(운영목적) ‘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본 사업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,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

◈(운영기간) ‘23.8~10. (3개월간)

◈(운영지역)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

◈(교육대상) 시범운영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

◈(교육실시)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을 가진 기관·법인·단체 등으로 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자

◈출처: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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