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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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3-10-06 15:36 조회 281회본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934호)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의사소견서 및 관련 보완 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개정일 : 2022.12.30.
- 시행일 : 2023.3.1.
- 첨부 : [별지 제2호 서식] 의사소견서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 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
- 개정일 : 2022.12.30.
- 시행일 : 2023.3.1.
- 첨부 : [별지 제2호 서식] 의사소견서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 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
첨부파일
- 별지_제2호_서식_관련_보완_서류_치매진단_확인이_필요한_자에_대한_의견2023.3.1._시행.hwp (21.0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0-06 15:36:25
- 1.[별지_제2호서식]_의사소견서2023.3.1._시행.hwp (65.5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0-06 15:36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