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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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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4-01-09 11:10 조회 28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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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-제3호에 의거하여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4조제1항에 따라 ‘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’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안내 드립니다.

○ 평가기간: 2024. 2. 1. ~ 11. 30. (약 10개월)
○ 평가대상기관 : 총 10,054개소 (급여종류별)

- 2022.12.31.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

※평가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…【붙임1, 2】참조

○ 평가지표 및 매뉴얼 …【붙임3, 4】참조

- ‘23년 매뉴얼과 동일, 단, 지표적용기간은 변경(확인필수)

※변경된 지표적용기간 등이 명시된 「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」은 개정 이후 즉시 게시 예정 (’23.12월말)

○ 문의처
- 건강보험고객센터 : 1577-1000
- 본부 요양심사실 : 033) 736-3989
-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: 051) 801-0450, 0770, 0780

출처: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홈페이지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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