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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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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4-01-08 14:19 조회 33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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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관련 근거 >
❍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제6항
❍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11조의2(인건비지출비율)
❍ 「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제4조(예산의 편성 및 제출)
 -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위 근거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고시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인건비로 지출하고, 매월 그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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